중소벤처기업지원정책/금융지원정책

중소벤처기업지원 금융정책 투자 복합 자금 지원 안내

지식산업지원센터 2022. 3. 29. 15:36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지원센터 네이버블로그 입니다.

이번 정부 지원사업 중 투융자복합금융지원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 단계 진입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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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지원대상

기술성과 미래성장가치가 크고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는 기업

- 스케일업금융 :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으로 회사채를 발행하여 직접 금융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ㅁ지원내용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건축 및 사업장 구입자금 제외)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방식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 대출금리 :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표면금리는 0.25%

- 대출기간 내 기업의 상장(IPO)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중진공이 주식 전환 여부 결정

-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

-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의 경우, 중진공 상환권 행사시 금리는 대출부터 상환일까지 연 5% 적용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스케일업금융) : 3년 이내(회사채 종류, 기업 신용평가등급 등에 따라 금리, 한도 차등)

* 융자조건, 신청ㆍ접수, 처리절차 등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 참고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혁신형기업 소재ㆍ부품 영위기업 등은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ㅁ 처리절차

1. 사업계획수립/공고 (중기부, 중진공)

2. 사전상담 및 신청・접수 (중소기업 → 중진공)

3.서류 및 현장실사 (중진공 → 중소기업)

4.투자심의위원회 (내부 위원회)

5.지원결정통보 (중진공 → 중소기업)

6. 융자 실행

(중진공 → 중소기업)

신청 ․ 접수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

지원규모 투융자복합금융 : 1,200억원

* 2021년 11월말 신청기업 296개사 중 164개사 1,4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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