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지원정책/금융지원정책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 정책 공통 사항 금융 대출 지원 정리

지식산업지원센터 2022. 3. 22. 05:23
2022년 중소벤처기업 정부 지원 금융 지원 정책 정리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지원센터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2022년에 시행하는 중소벤처기업 정부지원 금융지원정책 공통 적용 사항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분야에 적용되시는 분들께서는 시기와 혜택 등을 놓치지 마시고 유용한 정보 알아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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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지원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정책자금지원 공통사항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등 6개 자금 지원 시 융자대상 및 절차, 융자제한기업, 융자 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다음의 중점 지원분야 영위 및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 중점지원분야 : 혁신성장 분야, 그린 분야, 비대면 분야, 뿌리산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역특화(주력) 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 산업, 물류산업, 유망 소비재 산업

지원이 안 되는 기업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범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융자한도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 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기업은 70억 원)

*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100억 원 이내에서 지원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 종류, 기업별

신용등급, 담보 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다음의 경우 이자 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공지

- 사회적 경제기업 등 정책지원 목적성이 높은 분야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정책자금 대출업체 중 대출 전월 대비, 대출 월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한

인원에 대해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시 1인당 최대 0.2% p


* 12개월 유지 시 1인당 0.1% p, 24개월 유지시 인당 0.1%p 추가환급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대출 전월 대비 6개월 후 시점에서 추가 고용 실적 자료 제출 시 고용

실적 인정 가능

#공장분양 #공장매매 #수출기업 #정책자금 #금융지원  #아파트형공장

- 신시장 진출 지원자금 대출업체 중 수출성과 창출기업(수출 성공 또는 수출 향상)은 1년간 0.3% p

* 수출 성공 : 자금 대출 전 예비 수출기업(대출 월 제외한 직전 12개월 직수출실적 10만 불 미만)이

대출 이후 12개월(대출 월 포함) 직수출실적 10만 불 이상 달성

* 수출 향상 : 자금 대출 이후 12개월(대출 월 포함) 동안 직수출실적이 50만 불 이상이고, 자금

대출 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단, 브랜드 K인증기업은 수출 성공 및 향상

기업 기준 50% 완화

- 금리우대(고용, 수출)는 1년간 한시 적용(고용은 최대 2년)하며 1년간

납입이자금액(중진공 수납 기준) 범위 이내 지원

* 투융자 복합금융 및 고정금리 자금, 금리우대 자금, 연체, 휴·폐업 업체 등은 이자 환급 불가

융자방식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 융자신청은 온라인 신청 예약→자금상담→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예약 및 자금상담(신청서 제출

포함)이 필요

* 단, 정책 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지) 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 신청 접수

월 조정 가능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 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 부에서 방문 및 비대면

상담 후,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 기회 부여 여부 결정(고용창출, 수출 및 시설투자

기업 등은 우선 지원)


* (온라인 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 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 시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 부에 융자신청


* 중진공 지역본(지) 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기업진단(표준 진단, 종합진단) 대상 여부를 결정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 결정

자금 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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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는 ‘기업 자율 상환제도’ 선택 가능(다만,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납부)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

기업에 대한 관련 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청년전용 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 선전용 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

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융자제한기업

① 휴・폐업 중인 기업

②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③ 한국 신용 정보원의 「일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

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④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 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 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 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제조업 또는 중점 지원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⑤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삼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 특약 미이행

⑥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된 기업

⑦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⑧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 적용 예외 >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 장부 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⑨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 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 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 배(비) 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 - )’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인 기업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⑩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적용 예외 >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다른 자금에서 탈락 후 재도약 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 금융 선정 심사에서 탈락 후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⑪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은 적용 예외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 원 미만의 소자산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 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 원 초과 기업

* 수출 향상 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 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⑫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 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 적용 예외 > • (신규지원 및 실적 산정 예외) 신시장 진출 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 복합금융,

재도약 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 (신규지원 및 실적 산정 예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위원회 추천기업 • (실적 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

⑬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 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 ’ 18년 1월 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단,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 복합금융은 산정 예외)

⑭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적용 예외 > • (신규지원 및 실적 산정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 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 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BIG3 혁신성장 지원기업 • (신규지원 예외)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기업 지원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단, 청년전용 창업자금,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 대출은 별도 기준으로 운영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처리절차

※ 구조개 선전용 자금 등 일부 자금은 별도 융자 절차 운영

① 온라인 상담예약 : 신청 희망기업은  상담일자를 예약하고 신청대상 여부 등을 자가진단

* 신청 희망기업은 사전에 온라인 상담예약을 완료해야 하며,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재해 중소

기업은 온라인 상담예약 생략 가능

* 자가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② 상담 : 온라인 상담예약을 완료한 기업은 해당 지역본(지) 부와 융자신청 가능성 등을 상담

* 대면상담은 중진공 지역본(지) 부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며, 비대면 상담 대상 기업은 유무선

통화로 상담

③ 정책 우선도 평가 : 중진공은 상담을 완료한 기업에 대해 ‘정책 우선도

평가’(운전자금)를 통해 자금 신청 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정책 우선도 평가는 그린 분야, 혁신성장 분야, 지역 주력산업, 고용창출, 성과공유, 수출 등을

고려하여 평가

④ 온라인 융자신청 :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은 보증서 취급 가능)


⑤ 기업심사 : 중진공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책자금 신청

기업에 대해 기업평가(기업진단 포함)를 수행

*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청년전용 창업자금’ 등 필요시 별도 평가기준 운영)

* (기업진단) 기업애로 분석 및 해법을 제시하고 자금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프로

그램으로 기업의 상황 등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수행 여부 결정

⑥ 융자결정 : 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


ㅇ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단, 재창업자금 중 ‘신용

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