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지원정책/금융지원정책

중소벤처기업 정부금융지원정책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지식산업지원센터 2022. 3. 27. 13:02
중소기업, 벤처기업 정부 금융지원 혁신창업 사업화 자금
업력 7년 미만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지원대상 창업기반지원, 일자리창출촉진, 개발기술사업화로 구분

- (창업기반지원)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 업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 창업기반지원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 청년전용창업자금 >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 유형의 경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

▪ 대표자가 대기업·중견기업·정부출연연구소 경력보유자, 기술사,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로서,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비대면분야창업자금 >

▪ 비대면 분야를 영위하는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일자리창출촉진)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 일자리 창출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인력 채용기업

•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기업

▪ 일자리 유지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좋은 일자리 강소기업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청년친화 강소기업

▪ 인재육성

• 인재육성형 사업 선정기업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

• 선취업후학습 우수 인증기업

• 근로시간 단축기업

•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 시·도교육청 추천 우수 선도기업

 

 

 
 

- (개발기술사업화)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②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③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④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

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⑥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⑦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⑧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⑨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⑩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원 이상)의 자체 기술

⑪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 인재육성형 사업 선정기업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

• 선취업후학습 우수 인증기업

• 근로시간 단축기업

•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 시·도교육청 추천 우수 선도기업

 

융자범위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內의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및 사업장 확보를 위한 임차 보증금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

하는데 필요한 비용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대출기간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연간 30억원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 : 연간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융자방식 창업기반지원자금, 일자리창출촉진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중진공 직접대출

청년전용창업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교육‧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결정 후 직접대출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통해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처리 절차

1.상담예약
2.상담
3.정책우선도 평가
4.온라인
융자신청
5.기업심사
6.융자
결정
7.대출
8.사후관리
→자가진단
비대면
or 대면
가능 여부 결정
신청서제출
방문 or
비대면
지원금액
결정
직접
대리
사용용도
멘토링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2조 3,000억원

* 2021년 11월말 신청기업 13,251개사 중 11,296개사 2조 5,500억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