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지원정책/기술개발지원정책

중소벤처기업 기술 개발 지원 정책 공정, 품질 기술 개발 사업

지식산업지원센터 2022. 5. 11. 13:25

안녕하세요. 지신산업지원센터 블로그 입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국내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 향상(불량률 감소・원가 절감 등)을 위해 제조 공정 자동화・지능화・효율화 등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기술개발사업 입니다.

 

ㅇ 지 원 대 상

(혁신형 R&D)「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현장형 R&D)「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이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자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등

 

ㅇ 지원 내용

혁신형 R&D_일반과제(신규 48.75억원) :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불량률감소, 원가절감 등)을 위해 중소기업이 산·학·연 기관과 협업을 통해 공정 자동화·지능화·효율화 등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2억원 한도(연 1억원, 총 사업비의 65% 이내), 2년

혁신형 R&D_고도화과제(신규 37.5억원) : 국내 높은 생산비용으로 이미 해외로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제조 중소기업의 노동집약적· 고위험 공정을 자동화·지능화 공정으로 전환하는 기술개발 지원

* 10억원 한도(연 5억원, 총 사업비의 65% 이내), 2년

현장형 R&D(신규 121.25억원) : 자금력이 부족한 제조 소기업의 생산성 향상(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과 단기 애로기술 해결 수준의 현장 맞춤형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5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75% 이내), 1년

ㅇ 신청 접수 : 온라인 신청

(공통) 공정기술개발의 필요성, 제조공정의 원가절감, 불량률 개선 등 생산성 향상 목표, 제조공정의 자동화·지능화·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핸 기술성, 실현가능성, 기술개발 방법의 타당성 등

(혁신형R&D_고도화과제) 지정공모 방식으로 품목에 대한 적합성, 리쇼어링 또는 오프쇼어링 방지, 수입대체 가능 여부 등

(우대사항) 개발한 공정기술을 다른 기업에 확산·적용할 수 있는 공정 개선 특화기업,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선정평가 시 우대

ㅇ 제출서류

중소기업 연구개발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최근연도 결산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ㅇ 지원 규모

총 427.05억원(신규 207.5억원, 계속 219.55억원)

* 혁신형R&D(신규 75개, 계속 278개), 현장형R&D(신규 320개, 종료 140개

자주 묻는 질문

Q. 1년에 한번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오, 탈락기업(후보기업 포함)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이 가능 합니다.

Q. 지원 제외되는 사항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Q. 자동화 장비 구매 및 설치하는 것도 본 사업으로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공정품질은 R&D사업으로 단순 장비구매, 조립은 불가능하며, 공정개선을 위한 연구개발행위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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