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지원 정책 공동망 구축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지원센터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중 3개사 이상 네트워크 구축시 지원 가능한 정책 사업입니다
ㅁ 3개이상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시장주도형 R&BD 지원하는 사업
ㅁ 지원 대상
혁신형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 중심의 네트워크 협력체*(3개 기업 이상)
* 개발기업, 생산기업, 유통 및 판매기업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기술혁신형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 불가
ㅁ 지원이 안되는 기업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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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지원 내용
(1단계 : 네트워크 기획지원)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기관의 탐색, 매칭을 지원하고, 기업이 제안한 아이템의 타당성 검증 및 R&BD기획 상세화, 상호협력계약 체결 지원
(2단계: R&BD) 사업계획, 상호협력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R&BD 자금 지원
ㅁ 2021년도와 달라진 점
네트워크 기획 사업계획서 개선으로 중소기업 부담 완화
- 네트워크 기획 사업계획서에 최소 필요 사항만 작성 및 30페이지로 제한
ㅁ 심사 평가 주요 내용
(공통) 신청자격, 과제중복성,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 적합성 검토 (네트워크 기획지원) 제출된 개념요약서(기술개발 주제, 구현방법, 네트워크 구성계획 등)를 기준으로 기획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 (R&BD) 사업계획서(네트워크 벨류체인 등), 상호협력계약서 등을 기준으로 기술성, 사업성, 네트워크 구성의 적정성 및 우수성 등을 평가
ㅁ 제출서류
(네트워크 기획지원) 사업계획서, 매칭요구서, 기타 서류
(R&BD) 사업계획서, 상호협력계약서, 기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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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지원 규모
총 242억원(신규 105억원, 계속 137억원)
* ’21년 지원현황 : 총 219억원(신규 60억원, 계속 15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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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A. 네트워크 협력체는 주관연구개발기관(1개), 공동연구개발기관(2개 이상) 등
총 3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됩니다.
Q. 네트워크 기획(1단계) 신청 시 3개 이상의 기업이 다 구성되어 있어야 하나요?
A.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은 2단계 R&D 신청 전까지 구성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1단계 네트워크 기획지원 신청 시에는 주관기관만 구성되어 있으면 되며, 기획 진행 중에 네트워크 구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ㅁ 용어 설명
기획 운영기관 : 네트워크 기획을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여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지원하는 기관
상호협력 표준계약서 : 네트워크 구성 기업들의 수행역할 및 성과물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구성 기관별 의무사항, 성과배분 방식 등을 정의하고, 변호사 공증을 진행하여 공신력 및 구속력을 확보한 계약서
사업화 부속계약서 : 상용화를 통한 사업성과 창출 및 지속가능한 상호 신뢰형성을 위해 R&BD 완료 후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역할, 비용 분담 내용 등을 포함하고, 변호사 공증을 진행하여 공신력 및 구속력을 확보한 계약서
기획연계과제 : 당해 연도 네트워크 기획을 수행하고 R&BD 과제에 신청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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