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벤처기업 정부 금융지원 혁신창업 사업화 자금 업력 7년 미만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지원대상 창업기반지원, 일자리창출촉진, 개발기술사업화로 구분 - (창업기반지원)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 업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 창업기반지원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 유형의 경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 ..